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. 보통 결혼 비자, 혼인 비자, 배우자 비자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본 "국민의 배우자" 체류자격이다. 흔히 "F6 비자" 라고 불리우지만, 정확한 체류자격 세부 약호는 F-6 (결혼이민)의 하위 분류인 F-6-1 (국민의 배우자)이다. 예전에는 F-2 (거주) 체류자격의 하위인 F-2-1로 분류되었으나, 2011년 12월 15일부로 F-6 (결혼이민) 체류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F-6-1 (국민의 배우자)로 통합 변경되었다.[*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1545275175695101|법무부 보도자료 "법무부,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(2011. 10. 25.)"]] ]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/통제 함으로써 준비 안된 [[국제결혼]]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.[* [[http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1545275208060101|법무부 보도자료 "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(시행 2014. 4. 1.)"]] ] |||||| 분류 체계 || ||<|3> 결혼이민[br](F-6) || 국민의 배우자[br](F-6-1) ||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[br]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|| || 자녀양육[br](F-6-2) ||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[br]출생한 미성년 자녀를[br]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|| || 혼인단절[br](F-6-3) ||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[br]배우자의 실종, 사망, 그 밖에[br]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[br]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